⑦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자문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6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두는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학계 등 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실무협의체 회의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무분과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분과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6항에 따른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1.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사회보장 대상자"라 한다) 발굴 업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읍장·면장·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장·면장·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복지위원(이하 "복지위원"이라 한다)
5.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6.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7.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③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읍·면·동별로 각 10명 이상으로 한다.
④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읍장·면장·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⑤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구성 및 운영 조례
영월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영월군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영월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영월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 기구를 말한다.
2. “대표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조직으로, 이 조례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의미한다.
3. “전문위원회”란 대표협의체의 심의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4. “실무협의체”란 대표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5.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6.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동 협의체”로 한다)”란 읍·면·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제2조(정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 전문위원회,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동 협의체를 둔다.
제3조(협의체 기구)
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7조에 따른 자활기관협의체에서 처리하는 사항
3.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4.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5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5.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 추천
6. 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② 협의체는 시의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고용·주거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제4조(협의체 기능)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은 사회보장영역 총괄 업무 담당 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대표 1명)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22ㆍ12ㆍ28〉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대표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대표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⑦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