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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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법
  •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군·구에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
  • 1.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2.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 3. 시·군·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 4. 시·군·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 5.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다만, 제40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4.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자
  •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 ⑤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되,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 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자문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 제6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두는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4. 그 밖에 학계 등 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 ④ 실무협의체 회의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무분과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분과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① 법 제41조제6항에 따른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 1.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사회보장 대상자"라 한다) 발굴 업무
  •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 ②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읍장·면장·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장·면장·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4.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복지위원(이하 "복지위원"이라 한다)
  • 5.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 6.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 7.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 ③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읍·면·동별로 각 10명 이상으로 한다.
  • ④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읍장·면장·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 ⑤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 ⑥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구성 및 운영 조례
  • 영월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 이 조례는 영월군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영월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영월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 기구를 말한다.
  • 2. “대표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조직으로, 이 조례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의미한다.
  • 3. “전문위원회”란 대표협의체의 심의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 4. “실무협의체”란 대표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 5.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 6.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동 협의체”로 한다)”란 읍·면·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 제2조(정의)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 전문위원회,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동 협의체를 둔다.

  • 제3조(협의체 기구)

  • 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
  •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7조에 따른 자활기관협의체에서 처리하는 사항
  • 3.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 4.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5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 5.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 추천
  • 6. 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 ② 협의체는 시의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고용·주거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 제4조(협의체 기능)

  •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대표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은 사회보장영역 총괄 업무 담당 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대표 1명)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22ㆍ12ㆍ28〉
  •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 ④ 공무원인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⑤ 대표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 ⑥ 대표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 ⑦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⑧ 대표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목개정 2022ㆍ12ㆍ28〕
  • 제5조(대표협의체의 구성)

  • ① 대표협의체는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7항에 따라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2ㆍ12ㆍ28〉
  • 1. 삭제〈2022ㆍ12ㆍ28〉
  • 2. 삭제〈2022ㆍ12ㆍ28〉
  • 3. 삭제〈2022ㆍ12ㆍ28〉
  • 4. 삭제〈2022ㆍ12ㆍ28〉
  • 5. 삭제〈2022ㆍ12ㆍ28〉
  • 6. 삭제〈2022ㆍ12ㆍ28〉
  • ② 삭제〈2022ㆍ12ㆍ28〉
  • ③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표협의체 위원, 학계 추천위원 및 현장전문가를 포함한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위원장 및 위원 수 등을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22ㆍ12ㆍ28〉
  •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별 소관 업무나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⑤ 전문위원회는 심의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대표협의체에 상정하여 처리한다.

  • 제6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 1. 대표협의체에서 심의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 3. 대표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 4. 그 밖에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④ 실무협의체에는 부위원장을 2명을 둘 수 있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공무원 및 위촉위원 각 1명을 호선하여 선출한다.
  •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 ⑥ 실무협의체의 회의는 제5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7조(실무협의체)

  • ①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 1. 실무협의체에서 검토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 3. 실무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 4. 그 밖에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②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지역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④ 실무분과의 분과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8조(실무분과)

  • ① 법 제41조제7항에 따른 읍·면·동 협의체는 각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둔다.
  • ② 읍ㆍ면ㆍ동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 1.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 가족·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발굴 업무
  •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 ③ 읍·면·동 협의체는 읍·면·동장과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④ 읍ㆍ면ㆍ동 협의체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대표협의체에 전문가 자문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⑤ 읍·면·동 협의체 위원은 읍·면·동별로 각 10명 이상으로 한다.
  • ⑥ 읍·면·동 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읍·면·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 ⑦ 읍·면·동 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⑧ 읍·면·동 협의체의 회의는 제5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